모욕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FM코리아에서 활동하던 사절 나는솔로 24기의 출연자의 캡쳐본을 보고

왜 노괴를 여성취급 말고 걸러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지.

아직도 지가 20대인줄 알어

라고 작성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25년 중 제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FM코리아를 탈퇴하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일정을 잡자고 하네요.

당황스러워서 일단 고소장 확인하고 하면 안되겠냐고 해서 넘겼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했습니다.

선처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고소 연락을 받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모욕죄 성립 가능성 및 선처 방법

    작성하신 댓글 내 '노괴'라는 표현은 대법원 판례상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처 방법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반성문 제출 및 기소유예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절차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하여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형사 조정 신청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사건의 경위와 작성 의도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단순히 탈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시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처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 댓글을 한 당사자 모두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을 것인데 합의 없이 선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선처의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든, 반성문을 제출하든 행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댓글은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 취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처 방법입니다.

    해결책은 우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한 뒤,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될 경우 벌금형 등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