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강제집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민사 손해배상 26년 8월 19일에 원고승소했고

21일 판결문송달

피고는 28일 폐문부제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있습니다(1항:손해배상금)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미성년자라 법정대리인도 판결문에 써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으나 피고가 폐문부제로 송달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관할 법원에서 판결정본에 대한 송달증명원과 집행문 부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판결문에 기재된 법정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고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폐문부제 시에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 효력을 발생시켜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서류 준비 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문의하시어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