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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자인데 주휴 가능한가요?

제가 30시간 근무하는데 저번주는 주휴일도 출근해서 33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33시간치 주휴수당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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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라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까지 주휴수당이 지급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에 의하여 주휴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출근한 시간은 제외되어 30시간 기준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회사와 근로자간 약정한 시간이 30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될 것(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연장, 휴일근로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고 해당 시간이 주휴수당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33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3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30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33시간이 아니라 30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40×8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함께 "3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