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질까 봐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으면 경매 진행 시 보증금보다 낙찰금액이 적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어 있는 물건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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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보증금은 우선 피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향후 퇴거 시 보증금 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집은 특히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매각대금만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은 집의 적정 시세,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향후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집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서 전세금보다도 집값이 낮아지는 것을 깡통전세라고 하며, 이런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될 수 있어 전세사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고,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관계 설정 금지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집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차액이 부족해서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가치가 보증금보다 낮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으면 허그 등 공사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주변 시세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전액 반환을 특약으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면 역전세로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도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HUG 등 보증기관은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거나 근저당을 포함한 총부채가 기준을 초과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합니다. 주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를 철저하게 비교해서 집값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은지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집값이 하락한다면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가율과 근저당,선순위 권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