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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홍학72
새침한홍학72

에스크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몇달 전 부터 자꾸 에스크로 성희로 받는데 계솓 참다 몇달간 엊ㅅ어지고 또 갑자기 생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신고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찾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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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지 여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진에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며

      신고방법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가능하신 범위에서 준비해서 경찰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익명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국내사업자라면 수사기관의 수사의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은 가능하나 피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1대1 대화인 경우에도 당사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계속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익명성, 공연성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