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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숲새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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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시 판사님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 피고의 경제여건도 고려대상인가요?

저는 A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 A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사님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 피고의 경제적 여건도 고려해서 판결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려대상은 아닙니다만, 판사님에 따라서는 심정적으로 감액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경제적 요건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이 성립하고 손해의 범위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