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불법?

임신으로 야간근무를 하다가 상근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 얘기가없네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분명히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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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야간근무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및 쉬운 근로 전환은 법적 보호 조치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별개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엄격히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으나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니,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그 조건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회사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