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으로 야간근무에서 상근직으로 변경된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바뀌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는 사업장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및 쉬운 근로 전환은 법적 보호 조치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는 별개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는 한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