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버주택 전입신고 없이 거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실버주택 관련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셔서 살고 계신데, 원칙적으로 제가 나이가 넘어서 자식이라도 전입신고가 안되는거 같은데, 전입신고 없이 사는 것에 문제가 될까요? 대학교 때 자취방에서 살 때와 같은 개념인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주택은 법적으로 만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어서 연령 미달 자녀가 실제 장기 거주할 경우 관리사무소 단속이나 주민 민원으로 적발되어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취와 다르게 실제 거주지를 30일 이상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며 실거주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무단 거주보다는 관리사무소에 일시 거주나 동거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법과 해당 실버주택의 입주 자격·운영 규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실버주택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면 과태료나 행정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버주택, 계약 운영에 따라 자녀 전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타운 또는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만60세 이상인 사람과 그의 배우자, 부양 대상인 24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거주하다가 적발되면 퇴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버타운의 경우 임대형일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통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없이 자식이 거주를 하여도 되는지의 경우는 민간 실버타운이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냐 공공등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전입은 한군데 있어야 하고 해당 실버주택이 전입이 가능한지 또한 전입을 하게 되면 부모님 거주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지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녀 입주 자격 규정이 엄격해서 걸리면 부모님까지 계약 위반으로 퇴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자취와 다르게 전입신고 없는 장기 거주는 주민등록 위반으로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일시 방문객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거주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