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2022.8.1 입사자의 경우 2024.8.1 ~ 2025.7.31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되는데 2025.7.24 ~ 2025.7.31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인 경우 이를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도 잔여 출근율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이므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