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해도 괜챦은가요?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조합원이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올해1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하고 있는데 4월달부터 근로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지? 써주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 사이에는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말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 단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3. 따라서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고, 불이익이 있는지 비교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조합원이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올해1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을하고 있는데 4월달부터 근로기간을 매월 1일부터 말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 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지? 써주고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겠으므로,
근로계약의 부분이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근로계약서를 매달 작성하는 것이 위법이거나 단체협약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으니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최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시 연장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체협약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변동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굳이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게 맞지만 별도 계약기간 없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재작성하면 한달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도 상의를 해보고 작성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매월 갱신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와 기간제로 2년이상 사용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과 같이 논의될 소지가 있으나, 일단은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작성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면, 말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되어
회사가 해고 부담 없이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이익 여부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