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만에 하나 시나리오 대비중입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이 집은 (실거주 2년 의무 등) 조정대상지역 적용인가요? 아님 피해간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잔금청산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동일날짜에 취득과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이기에 해당 지역에 따른 의무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적용은 계약일 기준이므로 계약당시에 규제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에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시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잔금전에 해제가 되었더라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 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면 규제를 받지 않으며 잔금일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규제에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잔금일 +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 해당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반대로, 등기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면,기존(비규제) 상태가 적용되어 규제를 피하게 됩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으로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등기 접수일 기준이므로, 지정 전에 등기접수가 완료되어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나 은행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지역 지정 여부 체크가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관보 고시 시점 기준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반영이 되는 시점은 계약일자기준이나 신축아파트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