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수습기간 중 연봉삭감 통보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감액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구두로는 동의하였으나, 아직 서명 전입니다. 필요시 구두서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고 연봉 삭감을 거부할 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측에서는 요구한 위로금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ㆍ연봉계약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ㆍ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않고 연봉삭감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

    구두에 의한 동의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위로금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연봉삭감에 대한 구두 동의는 서명 전 철회가 가능하며 삭감을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연봉삭감 거부시 권고사직 및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측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연봉 삭감 거부를 이유로 계약서상 조항을 들어 감봉이나 해고를 단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합니다.

    서명을 거부하고 재직을 유지하되 사측이 일방적으로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기에 다시 의사를 번복하여 거절의 의사를 하셔도 무방하며, 이 경우 기존 연봉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측에서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습기간 중 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연봉(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임금삭감 및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