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삭감 이후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수습기간 중 연봉삭감 통보를 받았고 수습기간이 종료되고 감액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구두로는 동의하였으나, 아직 서명 전입니다. 필요시 구두서명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고 연봉 삭감을 거부할 경우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사측에서는 요구한 위로금을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일부]
ㆍ연봉계약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ㆍ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단, 그 사유가 경미할 경우에는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