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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연장계약할때 집주인이 얼마전에 알려줘야하나요?

전세계약 2년 하고 연장계약할때 연장할지 계약금을 올릴지 계약만료 얼마전에 알려줘야하나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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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갱신)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거절 또는 조건 변경(전세금 인상 등)을 하려면?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즉, 계약 만료일이 8월 31일이라면 2월 28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집주인이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됩니다(계약 조건은 종전 그대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는 경우는?

    세입자는 한 번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단, 집주인이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구분통보 주체통보 시기내용계약 연장 거절 or 조건 변경, 집주인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거절 또는 인상 등 의사 전달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계약 2년 연장 요청 가능

    혹시 집주인이 늦게 통보하거나, 계약 만료 임박해서 통보하는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안에 서로간에 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가 없을 경우 기존 계약 그대로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고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말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1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상기의 기간중에 연장할 지 보증금을 인상할 지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셔야 하며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아무런 말없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이 기간 동안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계약 2년 하고 연장계약할때 연장할지 계약금을 올릴지 계약만료 얼마전에 알려줘야하나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차인이 기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인상율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하고 적당한 시기에 재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통보를 안했다면 묵시적계약이 되어서 2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자동연장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암대차 3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 6-2개월전까지 상호 통보를 하여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 상호간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되며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계약의 특장은 직전 계약조건이 변동없이 지속되며

    그러나 암차인에게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계약종료 3개월전까지 계약해제를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사항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주임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 종료를 희망하신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전 사이에 상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당사자 모두 아무런 언급 없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 조건으로 2년간 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