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거 경찰조사받나요? 아님 그냥 돈안줄려고 겁주는건가요?

제가여기서 주말알바3개월하고 이틀더하고 다음주토요일당일에 몸이안좋아서 무단퇴사를 하게됬는데 14일이지나도 급여가안들어와서 10일에주겠거니해서기다렸는데 안들어와서 직적 여쭤봤는데 신고를하시겠다는데 아직도 돈은 입금이 안된상태입니다 어떤신고를하고 어떻게되는건가요?급여는이틀치못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배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위약예정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근로자 동의 없이는 그 손해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사정은 발생하였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직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직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로인한여 사업장에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무단퇴사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지를 저질렀으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사업주가 말하는 것이 민사 손해배상청구인지

    형사 고소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 피해 관련 고소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물론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이

    크지도 않습니다.) 아마 퇴사후 급여지급을 요구하여 화가나서 피해신고 관련 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 자체는 전액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일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