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직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직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로인한여 사업장에 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뿐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으로 무효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즉,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절도, 횡령 등의 위법행위가 없다면 무단퇴사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