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다음주면 세달이 다 되어 가네요. 경찰은 아직 멀었다고만 말하고있고요.
경찰 형사건이 해결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피해자가 법인이나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주소나 이름이 특정된 사람에 한해서요. (일부는 환급금이 끝난경우도 있어서요 나머지 금액에 대한소송요)
경찰 사건이 끝나야 손배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는게 너무 힘듭니다. 계속 진행중이라는 말밖에 안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러한 혐의 입증에 대해서 형사 사건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가 입증되기만 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며, 형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경찰사건의 진행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