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미리 본등기를 할 권리를 미리 확보해두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가등기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는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제3자가 등기를 해도 본등기 내용과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거나 후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등기는 기본적으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권리를 등기한 것은 아니지만, 추후 권리를 등기하게 되면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도 해당 가등기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