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게 되면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거나 주변의 법률적 지식이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