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잘못 기재할 경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서를 쓸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전세계약 시 특약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분쟁 소지들이 생길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특약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약인지를 특정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을 어떻게 잘못적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추후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게 되면 그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거나 주변의 법률적 지식이나 적어도 임대차계약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분들게 자문을 구해보시고 기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