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연봉계약할때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고 또 얘기된만큼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에 의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월 정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연봉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정하여도 회사는 해당 소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연봉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 후 급여명세서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된다면 따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 연봉계약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의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연봉계약할때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고 또 얘기된만큼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별도의 서면이 없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약정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연봉인상의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두고 연봉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임금,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 외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금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