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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연봉계약할때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고 또 얘기된만큼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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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문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계약방식 자유의 원칙에 의해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제 매월 정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 연봉 관련 분쟁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하였더라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으므로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약자체는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연봉을 정하여도 회사는 해당 소정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후 연봉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 계약 후 급여명세서에 인상된 급여로 지급된다면 따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봉계약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의 명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 얘기인데요 연봉계약할때 연봉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고 또 얘기된만큼 지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겠지만 그리고 연봉도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유효하나,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별도의 서면이 없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약정했다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연봉인상의 경우 최초의 근로계약서만 작성해두고 연봉인상시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불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봉 등 근로조건에 관해서 구두상으로 계약하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소정근로일, 임금,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1983.8.3.근기 1451-19740).따라서 질의와 같이 반드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 외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금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