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숩숩숩
숩숩숩

일 한다고 했다가 연락두절 잠수타는 지원자 (합격자) 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게나 기업등 면접에 합격해서 언제언제부터 일하기로 했는데 합격자가 연락 두절 돼서 안나오면 그 합격자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끔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알바 ,정직원 형태는 상관없이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한 합격자가 연락 두절 돼서 안나오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힘듭니다.

    A를 합격을 시킨 상태에서 회사가 추가적인 인력채용을 멈추고 기다렸는데 정작 채용일에 나타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대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손해'를 입증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질문하신 경우는 답답하시겠으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입사지원하고 채용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하였다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노동관계법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해당 구직자의 입사포기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입증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자가 근무하기로 해놓고 연락두절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고의성이 증명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후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괘씸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처벌 등 조치를 취할 방법은 고위 임원이나 이사 급이 아닌 이상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