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 왼쪽 아래 보시면 성드립과 패드립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사진은 이거 한장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음란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찾아보니 이정도가 조건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보지 않고 위 대화내용만 본다면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백히 성적인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한 맥락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적인 만족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한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