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 문의드립니다
부하직원이 위에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루 노동부에 신고하고자하는데, 이 친구가 폭언을 받았다고 둘이서 이야기 한 내용 엠피쓰리를 제출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이런 내용으루 녹음한것이 정당화될수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가지 질문은 개인적으루 업무에 필요하여 저는 회의를 녹음을 해왓는데, 그걸 알고서 저에게 그 파일을 제출하고싶으니
파일을 달라는데 전 사실 업무용이라 그 친구에게 주고싶지않고, 그친구도 그런일루 연루되지않았음하거든요.. 이럴경우
녹음 파일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당화 될 수 있냐는 질문이 정확히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자신들이 대화를 녹음해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업무 목적으로 녹취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공을 요구받는다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자료의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서 해당 노동부에서 직접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