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5억이하라서 제가 홈택스로 신고 하였습니다.
홈택스에 미리 계산기 기능이 있어서 해보니까 아파트시세 평가 된 실적이 없어 조회가 안되고 공시지가만 나오던데 너무 낮으면 나중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수 있다해서 ..
실제로 정기신고 로 신고 할때는 다른 비슷한 거래를 선택하고 국토교통부실거래가조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내에 작년 11월에 저희아파트 같은 평수 거래 된게 딱하나 있어서 그거보고 4억 5천정도로 신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5억이하라서 아버지 장례비용도 더 많이 들었는데 기본으로 잡히는 500만원으로 하고 아파트 대출도 조금 있는데 공제받을 필요 없을 것같아서 안쓰고 그냥 4억5천정도로 신고 했습니다.
이제 등기완료 취득세납부완료 상속세신고완료 됐는데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더 할일 은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속세 신고는 무리없이 잘 하신 것입니다. 취득세도 납부하시면서 상속등기까지 하셨다면 더이상 상속과 관련된 세무처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의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세무서가 상속세 신고분을 검토하고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정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인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미달로 추가적으로 할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결정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양도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의 상속절차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하고, 상속등기과정에서 취득하는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들에 대해 취득세 등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