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지 1년 전에 짤렸어요 일주일남았는데

근무한지 359일 되는데

퇴사 통보 받았어요 ,,

이러면 실업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이거 불법아닌가요???

노동부에가서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님 답변 좀 주세요

답답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이고, 퇴직금은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과 구제신청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중의 금액을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인 시점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