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고 여기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고 원직에 복직하거나 부당해고 기간중의 금액을 금전보상 받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