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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도전적인상어
임금상담을 좀 하려고하는데 노동청에본인이 아닌 대리인이가서 상담해도 괜찬을까
요~~(신랑이바빠서 처인 제가상담하려고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진정인이 대리인을 선임(배우자도 가능)하여 배우자가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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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담하는건 배우자분이 가셔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간단한 상담 정도만
가능합니다. 차라리 노동청 보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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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청에 상담만 받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면 남편 명의로 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상담을 해도 되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을 대신 받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은 본인이 꼭 가지 않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이 아니더라도 노동 일반 상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