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미지급 했는데 홈택스엔 지급처리.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년 가량 근무한 후
경영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정리해고)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입사에서 퇴사까지 딱 1년이라 퇴직금에 해당되지만
입사일이 2일로 등록되어 날짜상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해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어쩔 수 없었는데
회사측에서 다행히도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대신 회사 재정이 안좋다 보니
퇴사 후 3개월 후에 천천히 지급해주는것에 협의 하였습니다. (자필서류작성함)
하지만 그 후 회사 재정이 나아지지 않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퇴사후 6개월쯤에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사실상 날짜가 하루가 부족하다보니
회사측에서 말을 바꿔 미지급 한다해도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잊고 지냈는데 올해 연말 정산하려고 홈택스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보니
작년(2020년 2월)날짜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네요.
[질문]
명세서가 올라와 있다는건 지급처리가 완료되었단 뜻인가요?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했음)
이럴경우 법적재재가 가능한가요?
퇴직금 지급시 회사에 세금이든 뭐든 유리한 점이 있나요?
(말도없이 지급처리한게 의아해서요, 아니면 지급기간 때문일까요)
혹시 저에겐 세금 등의 문제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연말 소득을 덜 받는다던지,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던지)
퇴직금 지급에도 유효기간이 있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 제가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 지급받지 못한다면, 혹은 연락 을 취했는데 또 미루거나 지급 안하겠다고 나오는 경우
이미 처리된 지급명세서를 취소처리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 외에 조언해주실 부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