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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듀공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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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협박을 하네요. 전문가분께 문의 드립니다.

일단 1부동산, 2부동산,3부동산 있고 문제의 부동산은 4부동산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4부동산에게 어떤 매물을 소개 받았습니다.

권리금을 높게 불러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른부동산에 같은 업종 매물 괜찮은게 어떤게 있냐 하니 1,2,3 부동산에서 4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매물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부동산에서 4부동산에서 말한 권리금 보다 더 낮게 말해 그쪽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 4부동산에서 저한테 연락와서 자기가 먼저 소개시킨 매물을 왜 1부동산에서 거래를 했냐며 협박을 합니다.

두고보라면서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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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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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억울 할수 잇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과정상 권리금에 대한 조정을 1부동산에서 유들이 있게 만들어 냈기에 계약성사가 된 것이고 이는 능력의 문제이지 중개의뢰인의 부정행위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렇기에 4부동산 중개인도 법적으로 제촉이 되면다면 해당 중개보수등 구체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을 것인데 단순히 구두 협박을 하였다면 대처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도 되기 떄문입니다. 반대로 질문자님이 4부동산 중개사를 협박으로써 고소를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매물이 다른 부동산에도 올라와 있다면 어떤 부동산이랑 계약하든 자유입니다.

    심지어 1부동산에서 권리금을 더 적게 불렀으니 1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1부동산 측에서 권리금을 깎을 수 있도록 건물주를 설득하였거나, 4부동산 측에서 권리금을 실제보다 더 높게 부르고 본인들이 일부 가로채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4부동산 측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으며, 협박을 한다면 오히려 4부동산이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협박죄에 대한 법적 조치:

    협박죄는 형사법상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박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에 대한 사기 행위:

    만약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나 대표가 사기 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직원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가 명백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위한 단계:

    협박성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점은,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공인중개사가 질문자님을 향해 소송할순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물을 중개사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 계약한 경우

    법원은 중개사에게 복비 중개보수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그 중개사의 역할의 강도 중요도에 비례해서 중개보수 지급)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다를것 같습니다. 부동산4의 역할이 크지 않고

    다른 부동산도 이미 알고 있던 매물이고

    권리금 역시 중요한 계약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율한 중개사와 계약하는게 문제될것 없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일 처음 4부동산에게 어떤 매물을 소개 받았습니다.

    권리금을 높게 불러 다른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다른부동산에 같은 업종 매물 괜찮은게 어떤게 있냐 하니 1,2,3 부동산에서 4부동산에서 소개시켜준 매물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부동산에서 4부동산에서 말한 권리금 보다 더 낮게 말해 그쪽과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 4부동산에서 저한테 연락와서 자기가 먼저 소개시킨 매물을 왜 1부동산에서 거래를 했냐며 협박을 합니다.

    두고보라면서

    법적으로 조취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보신 부동산이 4군데이고, 이 중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법적으로 조취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인근 상인들과 협동하여 교모하게 괴롭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해당 업계에서는 흔한 일 이지만

    사실 4부동산에서는 재주는 본인이 부리고 이득은 남이 취한거니..

    원만하게 잘 푸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보여준부동산에 다른부동산에서 매물을 봤다고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여준 부동산에서도 감안을 하고 보여줬을겁니다

    부동산끼리는 어디서 먼저보여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룰상 그부동산에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드리고 해결을 합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