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분 실업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업 전에 발생한 실업 기간의 구직급여는 취업 이후에도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미지급분이 정산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8월분 입금 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지연사유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입금될 예정이었던 급여가 9월 중순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업인정 신청서 누락, 계좌 오류, 고용센터 내부 심사 지연 등 행정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