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다 안 받았는데 일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3~4월 부터 받았고,

마지막으로 8월 30일에 들어온다고 했어서, 9월부터 일을 시작할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9월 중순인데 아직도 8월 분 금액이 미지급되고 있는데, 일을 그냥 먼저 시작해도 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한이 끝났으니까,

일을 그냥 먼저 시작해도 나중에 남은 8월 분거를 지급받는거엔 문제가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분 실업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셔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업 전에 발생한 실업 기간의 구직급여는 취업 이후에도 정당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미지급분이 정산됩니다. 지연되고 있는 8월분 입금 건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정확한 지연사유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에 입금될 예정이었던 급여가 9월 중순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업인정 신청서 누락, 계좌 오류, 고용센터 내부 심사 지연 등 행정적 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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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마지막 회차 실업인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므로 구직급여가 아직 들어오지 않더라도 취업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후에 취업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언제 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근무가 이루어지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