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답변서에 판례 어디다쓰나요?
청구원인에대한답변에 쓰면되나요? 판례링크나 사진첨부는 따로안해도되나요?저랑 비슷한사건이있어서 판례첨부하고싶은데 대법원판래 1994.05.15 산고95다xxx 이런식으로 글로만 써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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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 작성하면 됩니다.
판례번호만 기재하면 판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 기재를 하셔야 하고 해당 판례 번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판례를 인용하시면 됩니다. 판례 번호를 기재하시고 판례의 내용과 왜 그 판례를 인용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