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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우수관.옥상누수(추정)로 매매취소 제기???

(누수정보일지)(보상후 완료원함)

(본 아파트는 1995년 10월 사용승인된 30년째 15층건물임)

(1)본인(매도자)은 천안의 아파트 14층에서 2006년9월~2025년7월4일까지 20년 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9월 현 거주지에 이사온 후~2020년까지(약 14년간 누수없이 살아옴)

●그런데 2020년 15층의 현재 거주자가 이사오면서 그 분들이 15층 베란다확장공사(방수층균열예상)한후 이사옴(15층 거주자는 누수에 대해 소극적임)--------------

(2)그 후 2022년 8월2일 (첫번째) 누수발견

☆원인(우수관하단 시멘트방수층 균열로 추정)(관리소)

●2022년 11월13 우수관 내부일자관15~14층 바로 통과관삽입(관리소) 누수종료(누수가 없어진 후에 자비280만원으로 석고보드,벽지보수공사를 하였음)

●2023년 1년 동안에는 누수없었음---

● 2024년 7월7 (두번째) 누수발견(이번엔 15층에서 에어컨 응축수방치 누수)

☆원인(베란다 우수관하단 방수층 퍼석퍼석 완전균열+15층에어컨응축수 파이프 노출)(관리소확인)

●2024년 7월25일 일자연결 "레듀사"관 삽입,우수관하단 코킹공사(관리소)(누수가 없어짐)

●2024년 10월4일 우수관하단 이차보완공사 방수층공사(관리소)(누수가 없어짐)(습기가 약간 있어서 마무리방수보완공사까지 함)

(그후 자비50만원으로 벽지보수공사했음)

●이후 1년 동안(2024,7,25일~2025,7,5일)누수가 전혀 없었음

●(비올 때마다 자체정밀도구로 누수확인)

●그리고 2025년 3월20일 14층 매도계약함.

매수자가 매도아파트(14층)에(3월20, 1차방문검수)(3월25, 2차방문검수)

●매수자가 2025년 6월27일 "잔금납부"후 등기이전설정(잔금받고 매수인이 셀프등기하러 매수인과 함께 가면서 내 차안에 윗층베란다 확장사실을 알리고 누수가능성을 말함)(누수이력고지는 안함)

●2025년 7월5일 매도자(김창엽)이사 나옴.(7월5 이후 매수자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점검하면서 방3개 도배와 실내청소를 했음,주방거실도배는 안 한다고 했음)

●●●2025년6월27일~7월17까지 누수없었음>>>(7월16 폭우내림)>>>7월17누수발견)누수위치는 2024년 7월7일 발견했던 곳임----------------------

●이렇게 2025년 7월 17(세번째 :폭우)누수발견함

☆원인:15층에서 에어컨응축수 파이프를 겉으로 노출방지상태확인(처음으로 누수전문가를 부름, 의견)

●2025년 7월 22일 매수자 이사들어옴

●내가 하자담보책임 명목으로 지불한 내용

7월24일전기공점검,전등설치비용(42만)지불

8월17일 누수전문탐지비용 (70만원) 지불●2025년 7월23일경에 급히 추가로 안방쪽 다른우수관하방수공사코킹공사"(관리소 설비기사)

●2025년 8월16일(누수전문가)긴급방문

●누수전문가가 15층에서 에어컨물 파이프가 외부로 노출현상발견)15층 에어컨응축수 파이프"를 우수관에 구멍뚫어 삽입요청(15층)

●이후~ 현재까지 비올 때에만 (중하정도)로 같은위치(거실 우수관쪽코너천정)누수가 있음

●현재 매수자는 매매계약취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답니다--------------

●특별히 며칠전인 2025년 9월23일부터는최고층인 최고윗층(15층)도 옥상 우수관하단으로부터 천정누수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복구상황은 관리소에서 4년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던 본 아파트옥상방수공사업체(???)에서 명절후 하자보수로 옥상방수.누수보수예정임)-

-증거자료--

ㅇ녹취록음성파일(서울누수전문가,관리소장)

○카톡문자내용(매수자+매도자+공인중개사)

○녹취록음성파일(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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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 후 발생한 누수 문제로 매매 취소 소송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정말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간추려서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1. 매도 인의 하자 담보 책임 및 고지 의무 :

      매도 인께서는 민법 상 목적물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지시게 되며, 매수 인이 하자를 몰랐고 6개월 내 문제를 제기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과거 누수 이력은 매수 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단순히 '누구 가능 성'을 언급하신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누수 원인 및 책임 소재 :

      현재 누수의 원인이 15층의 불법 확장 및 에어컨 응축 수 배관 노출, 또는 아파트 공용 부분의 노후화(우수 관, 옥상 방수 등)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공용 부분 하자나 15층 세대의 책임이 명확하다면, 아파트 관리 주체나 해당 세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매매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

      매수 인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누수가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여야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계약 해제는 어렵고, 누수 보수 비용이나 도배 비 등 손해배상 청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확보하신 녹취록,카 톡, 누수 정보일지, 전문가 진단 등은 누수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4. 대응 방안 :

      • 전문 변호사 상담 :

        가장 먼저 부동산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를 통한 자문을 구하고 ,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 적극적인 협상 시도 :

        소송 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매수 인과 누수 원인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 공동 책임 추궁 :

        만약 15층 세대의 책임이 크다면, 매수 인과 함께 15층 세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관리 사무소에 공용 부분 보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보수 진행 확인 :

        관리 사무소에서 진행 예정인 옥상 방수 공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침착하게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중대 하자 중 하나로 누수가 포함됩니다.

    매도인분께서 매수인에게 누수에 대해 최초 언급한 시점이 아쉽습니다.

    30년차 아파트는 건물 노후화 등 누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 계약 전 방문 시 윗층과 옥상의 이슈로 누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조치완료로 누수가 없다 정도로 사전 언급 정도만 있었어도 좋았을텐데 잔금 이후 이야기한 부분이 중대 하자의 책임을 100%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매수자가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맞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매매 대금 절충 등 누수에 대해 보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의 존재 여부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사용 승인 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누수 하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했거나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지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누수 이력이 있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혹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매매 시점에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의 취소는 누수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했거나 예견 가능했으나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겨우 매수자는 계약 취소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누수가 매매 후 재발한 경우라면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에 대해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도자 측은 모든 보수 기록과 고지 내역을 정리해 소명 준비가 필요하며 매수자와의 원만한 합의 시도 및 향후 추가 보수 계획을 명확히 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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