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중 퇴사로 인한 미사용 연차 지급 여부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3년 3개월차 근무중이며, 미사용 연차 4.5개 남아있습니다

연차 소진없이 9/30까지 근무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액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7월에 1차 연차소진촉진에 대한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차 사용촉진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은 1년의 기간동안 2차촉진 등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1차 촉진 후 퇴사라면 연차촉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정산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사용기간 중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차 촉진만으로는 연차촉진이 전부 이행된 것이 아니기에 그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차 사용촉진절차까지 완료되어야 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사항을 완료했을 때 바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1년이 지나 소멸된 경우, 회사에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

    1)7월에 1차 통보만 받았다면, 2차 통보(구체적인 날짜 지정)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4.5일 전액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통보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는 언제인가?

    만약 2차 통보를 받았고, 지정된 사용 시기가 9월 30일 퇴사일 이후라면,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이 역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반면, 2차 통보에서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사유로 지정일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