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모든 사항을 완료했을 때 바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는 재직 중에 근로자가 연차 사용 기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1년이 지나 소멸된 경우, 회사에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
1)7월에 1차 통보만 받았다면, 2차 통보(구체적인 날짜 지정)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므로, 4.5일 전액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차 통보를 받았다면 지정된 날짜는 언제인가?
만약 2차 통보를 받았고, 지정된 사용 시기가 9월 30일 퇴사일 이후라면, 실제로 사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이 역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반면, 2차 통보에서 9월 30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었고, 질문자님이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소멸되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