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전직장 퇴직일과 공공기관 임용일 겹칠 경우 문제가 될까요?
현재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이중취업 또는 응시자격 미충족으로 채용이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전 회사(사기업) 퇴직일 : 1월 1일
공공기관 임용(예정)일 : 1월 1일
이전회사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 상실일 : 1월 1일
이전 회사 산재보험/건강보험 상실일 : 1월 2일
※ 응시자격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당시 저는 근로기준법 상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기재하기 때문에, 12월 31일 근무 후 1월 1일을 퇴직일로 기재했고, 퇴직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이니..
1월 1일 임용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붉어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제 행위가 공공기관 관련 법 또는 기타 다른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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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퇴직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해당기관에 임용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정으로 정상근무가 어렵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공공기관에 1월 1일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응시자격 바탕으로 판단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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