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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전문가분들에게 질문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우선 저는 개인 공부를 준비하는 상황이어서 제 사례가 아닌지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할수는 없지만.

제가 같이 지내고 있는 친구가 단톡에서 물어봐서 대강 제가 아는 정도에서 답변하기를.

일반 근로직 고용 상태 1년이상이면 아마 주지 않을까?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는 1년 이상이면서 아마 고용보험에 가입 돼 있어야 할 거야 라고 했었고요.

단톡에 질문을 했던 친구의 상태는 그 회사에 프리랜서로 3개월 정도 했었다가

정직원으로 전환 돼서 10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프리로 근무할 시엔 4대보험이 그 회사로부터 적용되지 않을 거 같은데

이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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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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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 3개월 근무기간도 4대보험 미가입 했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상기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 다만, 프리랜서로 일부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형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근무했다면 해당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적용받습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근로자이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체결 유무 및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프리랜서의 근로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근로자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4. 4대보험의 가입 유무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형식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실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년 계산시 프리랜서 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자로 일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3개월로 일한 기간이 형식상 프리이나 사실상 근로자라면

    합산하여 1년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