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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매매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세대분리는 안되어있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할까요ㅠ 복잡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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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세대가 합쳐서 부모님의 주택보유가 무주택인 자녀에게 까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경우로써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가 넘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자녀분과 동일세대룰 구성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상품별 ,은행별 요구하는 조건과 판단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사전에 미리 이용하고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신청전에 신청요건을 갖추는게 가장 정확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세대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충족됩니다.

    부모 명의 집에 거주중이면 세대분리를 통한 독립 세대주 등록이 필요합니다.

    즉, 분리 없이 대출 실행은 불가하며 임시 거주지 확보 후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 특히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등 정책자금(정부지원 대출) 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여야 함 (단, 일부 상품은 세대원 불가)

    ,무주택 세대여야 함

    세대 기준으로 집이 없어야 함 (본인뿐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체 포함)

    즉, 아버지 명의의 집에 속한 같은 세대원이라면, 그 세대는 이미 1주택 세대로 보이므로 무주택 세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일반 주담대) 은 정부지원상품보다 요건이 덜 엄격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본인 소득과 신용, 구입 주택의 담보가치 위주로 심사합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대출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무주택자 우대금리나 정부보증(주금공·HF) 을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 주담대를 이용한다면 굳이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세대분리는 안되어있고 일반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할 계획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을까요?

    아니면 따로 단기로 지낼 곳을 알아봐야할까요ㅠ 복잡해지네요.

    ===>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님 명의 집에 혼자서, 또는 무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특히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등 공공대출은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합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만 등록되어 있을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대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샹애초초 주택구매를 위해서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6천만원이하이며 부부합산 7천만원인 경우 여러가지 헤택이 주어집니다(은행별 약간 처아가 있음)

    따라서 부모가 세대주이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일단 주민등록지를 옮겨 무주택자 신분이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방문하여 생애 최초주택구입에 대한 대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디딤돌 대출 등 취득세 대출이자 감면 등에 대한 각종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류와 절차가 약간 복잡하나 어느정도 일정한 자본이 있으시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통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계신다면 무주택자는 맞지만 세대주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등 일부 금융상품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통해 세대주로 전환해야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세대분리는 행정적으로 동일 주소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지를 옮기거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소를 분리해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계시다면 대출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분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기간 거주 분리의 경우 금융기관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