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권기프티콘 절도 반드시 잡을 수 있을까요?
상품권 기프티콘 쓰질않았는데 사용한 깊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백화점에서 쓴 기록이 있는데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아님 못 잡을 확률도 있다그러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백화점에서 쓴 기록이 있더라도 그의 인적사항이 남아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추적을 해야 하는바, 추적한다고 100% 검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백화점에서 사용한 사람이 누군지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백화점 cctv기록이나 기타 카드결제내역까지 있다면 쉽게 검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cctv 자료가 삭제되어 없거나 기타 단서가 될 것들이 없다면 검거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프티콘을 사용한 곳이 명확히 나타나고 그곳에서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실익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