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근로 계약중 퇴사당함....
제가 9월20일에 근무시작
그리고 계약 기간은 11월17일 인데
10월16일에 말로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나와달라고 통보 받음 이유: 직원들 구했으니 토요일까지만 해달라 너무 억울하네요... ㅠ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고 당한 것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전에 나오지말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우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하오나 계약기간이 정해져있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해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