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를 하는것도 직장인인데요~ 그런데 직장인인데 휴가가 없는 경우가 단시간 근로를 하게 되었을때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할 때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는 통상 근로자보다 적게 일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그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휴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직장이거나, 5인 미만 직장인이라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가가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도 비례하여 시간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