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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정직한복분자
월급날 매달 10일이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요.
근로 계약서에 매달 10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대 주말 포함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헷갈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하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은 토요일까지 포함됩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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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나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전일 지급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10일이라고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한다면 9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그 공휴일을 휴일까지로 볼 소지가 높기에 휴일이 임금지급기일과 겹치면 그 전 마지막 영업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통상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기준은 계약서 문구 전체 및 회사의 기존 급여 지급 관행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일요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1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10일이면, 평일인 9일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다는 의미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용도 그러한 취지로 보이긴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