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날 매달 10일이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요.

월급날 매달 10일이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요.

근로 계약서에 매달 10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대 주말 포함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

헷갈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하고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급여가 지급되는 날은 토요일까지 포함됩니다.

    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나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요일이 전일 지급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10일이라고 되어 있고 공휴일에는 전일 지급이라고 한다면 9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라고 명시하였으나 그 공휴일을 휴일까지로 볼 소지가 높기에 휴일이 임금지급기일과 겹치면 그 전 마지막 영업일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매월 10일 지급,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통상 토요일·일요일 등 휴일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기준은 계약서 문구 전체 및 회사의 기존 급여 지급 관행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이 일요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전 영업일인 금요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10일이면, 평일인 9일에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기지급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내용도 그러한 취지로 보이긴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