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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은 왜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고려해서 매매를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정의와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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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빙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내용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소유권이외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매매나 전월세 등 어떤 종류의 계약을 할 때에도 필수서류인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근저당권이나 평소 신경쓰지 못했던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갑구, 을구, 전에 매수했던 비용, 근저당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이를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주 들여다 보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시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확인이 중요한데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에 의해 각종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면;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표제부의 주택 주소와 계약하는 주택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이 있는지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계약하는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열거된 권리가 없는 것이 좋으며 있는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집을 매매하시는 경우에도 먼저 표제부의 주택 주소와 계약하는 주택의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이 있는지와 소유자 인적사항이 계약하는 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하셔야 하며 을구에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출력하여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우선 순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누구인지, 저당은 잡혀있는지 기타 권리관계등을 참고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 등기부등본의 정의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소유자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법원에 의해 관리되며 부돈산의 소유권, 담보권, 전세권등 다양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소유권 확인 :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으로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리 관계 파악 :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예방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의 상태 확인 : 부동산이 압류, 경매 등의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

      • 소유자 정보 :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 권리 사항 :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등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 :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을 확인하여 거래의 대상이 정확한지 검토합니다.

      • 변동사항 : 최근의 소유권 이전 및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문서로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아래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중요한 이유와 주요 확인 사항들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의 이유

    1.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소유자가 동일한지 검증하여 이중 계약이나 사기를 방지합니다.

    2. 권리 관계 파악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다양한 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적이 있는지,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법적 분쟁 예방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압류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은 거래 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갑구 소유권(계약자와 소유권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을구 소유권 외(각종 대출정보 확인)확인하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채무에 관련된 여러 사항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 이 부동산이 현재 누구의 소유이면 법적 권리등이 뭐가 있으며, 대출은 얼마 정도 있는 부동산인지등을 알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 확인,기타권리사항,채권최고액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 권리분석 입니다.

  •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고려해서 매매를 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의 정의와 꼭 확인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가지고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표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확인을 한 후 투자 여부를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부동사에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법적 제재사항이 있는지 근저당설정으로 대출이 묶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 권리사항을 나타내는 공적장부입니다. 계약시에는 현 계약자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등이 있는지를 확인할수 있고 이는 계약시에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표시된 문서라고 보며 이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돠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은 권리분석 자료의 기본이 되며 사기 예방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누구이며(계약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주소지 확안 (임장방문 )

    면적. 건축년도 .대출관계 설정관계 불법건축 여부 등의 계약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모든 것이은 계약관계에서 먀우 중요하여야한 요소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꼭 한 번정도는 보는 필수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