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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토끼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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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끝나고 회사 야간근무 출근해야하나요??

제가 보안회사를 다니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올해 17 18 19 20 일을 32시간 동미참 예비군을 다녀왔습니다.

주주야야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주간 8시 ~ 18시까지

야간 18 ~ 익일 8시까지 일을하는데 예비군 끝나고 19일 20일날 집에도 못돌아가고 예비군을 끝나면

바로 회사출근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병역법 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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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위해 사업주가 시간을 보장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날을 전체 쉬게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출근시간이 잡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사에서 휴가로 쳐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병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군 훈련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예비군 훈련 종료후에 근로자가 힘들것을 고려하여 야간근무를 면제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바로 출근을 시키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예비군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훈련 시간 및 그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훈련이 끝난 후 출근하라고 하는 게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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