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화해로종료 한 경우인데 위로금 해석에관해 질의
부당해고 화해로종료하였고, 위로금 지급을받았는데
위위로금에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당시에도 별도청구하겠다고 다투었으나 해석상분쟁의여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관한 문제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를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조건으로 언급된 것도 아니라면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화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
대부분 화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와 관련된 임금체불 진정 등 일체의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를 합니다.
위와 같이 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해 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여 화해 범위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