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화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
대부분 화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와 관련된 임금체불 진정 등 일체의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를 합니다.
위와 같이 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해 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여 화해 범위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