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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여우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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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로종료 한 경우인데 위로금 해석에관해 질의

부당해고 화해로종료하였고, 위로금 지급을받았는데

위위로금에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하나요.

당시에도 별도청구하겠다고 다투었으나 해석상분쟁의여지가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할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관한 문제로,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합의를 체결하면서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조건으로 언급된 것도 아니라면 위로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나 화해로 종결처리 하는 경우

    대부분 화해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용자와 관련된 임금체불 진정 등 일체의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를 합니다.

    위와 같이 했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해 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여 화해 범위를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