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사시 계약만료전에 결근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계약만료일이 7월말입니다 근데 그전에 3일 일찍 쉬고싶다고 결근처리로 해달라했더니 가능하다 하시고 계약일은 그대로 7월말로 해둘테니 급여만 3일치가 빠진다 하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진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의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그 이전 일정 기간 결근하더라도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나 계약만료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충족된다면 결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자진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결근이 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결근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