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계약 기간 전 퇴실 할 때 복비 계산
저는 500/45로 들어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 전 퇴실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1000/45로 계약하게 됐거든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한 거라서 복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가 말하길 복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 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지급할 부분을 지급하시면 되기 떄문에 실제 거래금액은 1000 /45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00/45는 거래금액이 5500만원이 나오게 되고, 해당구간 요율은 0.4%. 상한한도30만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5500x0.4% = 220,000원이 나오게 되고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22만원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인 경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45만원일때에는 환산보증금이 5500만원이며 상한 요율 0.4%가 적용되므로 22만원에 부가세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의 계약금액인 1000/45 기준으로 계산된 중개보수를 내시면 됩니다.
1000/45 기준의 중개보수는 0.4%요율 구간으로 22만원이 상한 요금이고 부가세 10% 포함하면 242,000원입니다.
저는 500/45로 들어왔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 기간 전 퇴실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구해졌는데 1000/45로 계약하게 됐거든요
공인중개사 통해서 계약한 거라서 복비를 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부담해야 하는 복비가 어떻게 되나요?
==>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500/45로 계산해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하길 복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얼마 인지를 모르겠어서요
==> 500/45만원이고 건축물용도가 주택인 경우 중개보수는 20만원이고 부가세 포함인 경우 22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전 퇴실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이미 계약 시 낸 금액이 기본이며 새로 구해진 세입자의 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새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계약을 시켜 주므로써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1000/45로 계약을 했을 경우 그 에 맞는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주택일 경우 대략 22만원(vat별도) 정도 예상이 되고 주택외의 경우 49만5000원(vat별도) 정도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500/45만원에 대해서만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1000/45 기준으로 부담을 하시면 되고 0.5%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한다면 275000원에 27500원 부가세가 별도로 붙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수료율에 따라 금액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 참고하여 부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