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맨날 환복하라고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해서 근무시작 전
30분이나 35분 전까지도착해서
옷 환복을 하고 40분까지 조회참석한거에 있어서
오늘 추가수당에 대해 노동부 조사릉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관이 옷 갈아입는건 좀 힘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건가요?
환복은 진짜 추가근무라고 보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고 8시 40분까지 조회시면 조회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지급이 가능하나 환복에 대한 시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환복 여부보다는 30분 전 출근 지시를 하였고 30분 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감독관이 환복시간은 어렵다고 하니,
조회 참석만 연장근로로 보고 합의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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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환복 시간은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