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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를 했는데 맨날 환복하라고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해서 근무시작 전

30분이나 35분 전까지도착해서

옷 환복을 하고 40분까지 조회참석한거에 있어서

오늘 추가수당에 대해 노동부 조사릉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관이 옷 갈아입는건 좀 힘들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측에선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건가요?

환복은 진짜 추가근무라고 보기 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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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된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9시가 출근시간이고 8시 40분까지 조회시면 조회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수당지급이 가능하나 환복에 대한 시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환복 여부보다는 30분 전 출근 지시를 하였고 30분 전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해 30분 일찍 출근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감독관이 환복시간은 어렵다고 하니,

    조회 참석만 연장근로로 보고 합의를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환복 시간은 업무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