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 프랜차이즈카페 알바를 구했습니다
11/15 토요일에 첫 출근을 했고 11/16 일요일에 두번째 출근했습니다
일요일 출근했을때 제가 생리기간이라 어지러움이 심해졌는데 근무시작 20분만에 사장님이 일못할것같으니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낮에 문자로 수습기간내의 개약해지에 해당되며, 건강상의 문제로 근로종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따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구요 이미 제가 조퇴한 날 밤에 알바몬에 주말알바생구인글이 올라와있더군요
이렇게 짧게 일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2일 만에 해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그러나 고용된 사업체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근무기간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짧게 일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근무 안했어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5인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