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2.24 ~ 2025.7.23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2025.7.23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18개월 안은 2024.1.24 이후가 됩니다. 2024.1.24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질병퇴사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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