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양극성 장애(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측에서 퇴원을 해도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여태 실업급여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피보험기간도 충족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면 필요서류와 절차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전 회사 근무기간은 올해 2월24일부터 7월23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요양에 일정기간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과 회사가 병가, 휴직 등을 부여의 가부, 다른 직무로의 전환 가능성 등 이직회피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우선 진단서를 챙기시고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상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
2025.2.24 ~ 2025.7.23 5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180일에 미달합니다.
이럴 경우 2025.7.23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도 되는데 18개월 안은 2024.1.24 이후가 됩니다. 2024.1.24 이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한 이전직장 경력이 있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되고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없다면 180일 미만이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산할 이전직장 경력이 있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된다면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또는 질병퇴사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비해야 하는데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질병퇴사)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질병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을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했다는 사실을 회사에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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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상기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도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치료를 위해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접수가 완료된 때는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