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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나무늘

냉나무늘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줏어서 갖는경우 문제가되나요?

길에 떨어진 돈, 유가증권, 물건 등을 갖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우신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