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줏어서 갖는경우 문제가되나요?
길에 떨어진 돈, 유가증권, 물건 등을 갖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친구가 그런 경우 문제가 된다고 하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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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우신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에 유실물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