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할 때 특약에 넣어야 되는거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조건에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래 서류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소유사실확인
신분증 - 소유자 확인
임대인 통장 사본 - 본인통장인지
중개사 등록 여부(본인인지) - 면허빌린거 아닌지, 공제증서 있는지
건축물대장 - 불법건축물 여부
특약에는 아래 내용을 꼭 넣으세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수리책임 명시
보증금 반환 약정
재계약 조건 및 퇴거 통보 기한에 대한 조건사항
공과금 정산 관련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조항
불법 금지
꼭 만족스러운 거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든 월세든 특약에는 두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 것이고,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의 특약을 넣는게 일반적이고, 그외 기재된 특약에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를 체크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특약등에 월세납입의 선불, 후불여부를 기재하시는 것도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는 계약완료 시 보증금 즉시 반납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사항,
중도해지 시 어떻게 하겠다는 특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원하시는 바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해서 임대인 동의하에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특약조건에 어떤걸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특약조건
가. 00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주기로 함
나. 위반건축물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특약사항을 잘 넣어야 하는데 계약 체결 이후 전입신고까지 임대인이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이중매매, 추가 계약 등을 하지 않음으로 합니다.
이 정도 특약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이하게 꼭 넣어야 될 특약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해당 계약에서 추가로 강조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특약을 사용하는 것 뿐이고요.
기본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당사자인지를 확인하는것,
해당 주택의 등기상, 등기외 권리관계,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보증금 안전을 사전 검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꼼꼼헤게 점검해 달라고 중개사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중개사는 이런 일을 지원 하는 업무를 합니다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건축물 대장이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확인이 핵심입니다.
특약 사항에는 중도 해지시 위약금, 수리책임 범위, 관리비 포함 항목, 계약연장 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서류들을 확인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특약으로는
,임대인은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이며,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노후로 인한 설비 고장(보일러, 수도, 전기 등)은 임대인 부담이며, 임차인 과실 시에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런 특약들을 임대인,부동산과 협의해서 넣으면 됩니다
또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