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6,7월급여중에 6월절반받고 나머지 밀리고 있습니다.집안형편도어렵고집안사정이그래서 이걸 어떡하면좋을까요? 다른데 가고 싶은데 사직서를안써줍니다. 어떡할까요?
미지급 밀린급여때문에 집안이 너무힘들고 어렵습니다. 맨날기다리는말만 하고 집안사정때문자꾸다른게 낼것이 많은데 밀리게됩니다.
정말이렇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퇴사의사를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계속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