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6,7월급여중에 6월절반받고 나머지 밀리고 있습니다.집안형편도어렵고집안사정이그래서 이걸 어떡하면좋을까요? 다른데 가고 싶은데 사직서를안써줍니다. 어떡할까요?

미지급 밀린급여때문에 집안이 너무힘들고 어렵습니다. 맨날기다리는말만 하고 집안사정때문자꾸다른게 낼것이 많은데 밀리게됩니다.

정말이렇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일방적의사표시로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퇴사의사를 알리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과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회사라면 계속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