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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극락조193
과감한극락조193

재개발을 하면 나에게 좋은점이 어떤것들이 있나요?

내년 1월에 조합이 설립되는데 아파트 2억3천에 담보대출이 1억5천 신용 대출이 8천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무안하게 살아갈수 있을까요? 아이둘 키우고 더이상 대출도 안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팔고 나가야하는지 (지금은 거래가 없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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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조합설립이 된다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은 대출때문에 전월세를 놓는다해도 들어오실분은 없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시다가 재개발 싯점가서 가격이 올랐을때 매도 조건을 갖춰 매도 해보심도 좋을듯하네요

      아니면 끝까지 가셔서 새아파트를 얻는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건물의 노후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주거환경과 도시기능을 제공합니다. 재개발을 통해 주변의 상권과 교통, 안전, 편의 등이 개선되고 새로운 문화와 삶의 방식이 도입될수 있습니다.

      2. 기존 건물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조합원 분양가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로 무상옵션, 로얄동 로얄층 선점, 낮은 분양가등이 있습니다.

      3. 재개발 후에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재개발 투자의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재개발은 기존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수 있습니다. 재개발 후에는 주택 시세가 분양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설립인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도정법에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데요.재개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재건축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추진 5단계(세부 14단계) 중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시공사 선정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1군 브랜드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사업성이 좋다는 신호로 투자에 참여하는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법인으로 운영됨으로 비교적 안전한 투자처가 됨으로 이 단계에는 꽤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것 입니다.

      주의사항(재개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은 2018.01.24일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한 해 관리처분 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하면 새집에 살 수 있습니다. 재개발 시 이주 보상금 나오니 여력이 된다면 끌고 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때 시세대로 매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