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일이 헷갈려 질문드려요
저와 8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공교롭게도 화요일이 1일입니다.
1. 월화수목금 주 5일 나오고 주휴일이 토요일 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인데.
화수목금(8월 1일부터 4일) 일한직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2. 그리고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만근을 하
지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3.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말일인데 만근이 아니니 다음달
(9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화수목금 주 5일 나오고 주휴일이 토요일 휴일이 일요일인 직원인데. 화수목금(8월 1일부터 4일) 일한직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게 맞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알기론 주 15시간 이상 일했어도 만근을 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지급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8월 마지막주는 목요일이 말일인데 만근이 아니니 다음달 (9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맞는건가요??
→ 월급제 근로자라면 8월의 임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는 월 정액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달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개근하지 않은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이나 조퇴 개근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첫주에 만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8월 마지막주의 주휴일은 9월로 넘어가니 9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 5일이며, 첫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개근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마지막주도 다음주에 근로가 없으며 해당주에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미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소정근로일 전체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중도입사시 미발생입니다.
다만, 인수인계를 받아서 근로자를 포괄승계를 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속 다닌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지급시 분쟁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화요일부터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3.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산정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